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진행
추 의원 측 "국감 종료 후 조사 응하겠다"...28일 국감 종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추 의원의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일시 관련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종료 후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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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집결 장소를 국회와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특검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려던 상황이었음에도 추 의원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한 점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개의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일에는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 4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으며,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