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추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일시 관련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추 의원의 의견 등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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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종료된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점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다시 출석 일정을 협의해 조사 예정에 있다"며 "우선 필요한 조사를 먼저 하고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실익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파악된 후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소환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파악된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이후에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를 해서 보완될 수 있다면 보완 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으로 사전에 주요한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실히 조사에 응해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며 "조사 입증과 관련해서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특검은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조사가 된 이후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어떤 방침을 갖고 있거나 현 단계에서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전혀 없다"며 "조사를 통해 증거 관계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해선 몇 차례인지 알 수 없다"며 "첫 번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결되면 끝날 수 있고, 조사한 이후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집결 장소를 국회와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특검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려던 상황이었음에도 추 의원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한 점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개의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일에는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 4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으며,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