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 부각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안 돼
특검 "조사 없어도 증거수집 노력…조사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그의 위법성 인식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 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의 혐의, 특히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 인식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국회 계엄군 투입되는 상황 등을 본인은 일절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법원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 같다. 특검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원이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법원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는가 부분에 의문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몇 퍼센트 수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 사유에서 위법성 인식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존 기록에 있어서 현출시킬뿐 아니라 동일 내용도 다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 등의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영장청구를 할 때도 증거가 없지 않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 기각 사유로 삼고 있는 이상, 더 선명한 현출을 위해 현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수집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내린 지시 중 검토 지시가 아닌 이행 지시로 평가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증인 소환장을 그에게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공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재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23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기본적으로 추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한 전 대표 수사가 없이는 무혐의다, 전혀 입증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대해 사실관계 외 확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그 상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입증 부분이 명료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 여전히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면 훨씬 좋다"며 "진상규명이나 여러가지 면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 여전히 증인신문에 나와주거나 조사에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