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사령관은 '진술 거부'
지난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서 열람
"추가 조사 필요한 상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특검은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신설된 이후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수첩 내용과 관련된 진술을 할 경우 형량을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이에 특검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 (노 전 사령관은)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음모는 예비 준비 행위라고 볼만한 행위, 그다음 구체적인 살인에 대한 음모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상당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상원 수첩'에 기재됐다는 것으로 예비 음모로 볼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첩에 기재돼 있는 다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거나 그다음 예비 음모와 연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거나 등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조사는 노상원 수첩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수첩에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예비 음모로 되기는 어렵다"며 "기타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일반 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었고, 가스·폭파·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
한편 특검은 지난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의 추가 조서 열람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18일에는 (17일) 조사에 대한 열람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열람만 한 것으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2차 조사 당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부분을 좀 더 보강한 뒤 추가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및 기소 여부는 조사 후 결정된다"며 "방침이 없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