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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미국이 그린란드 공격하면 나토는 종말 맞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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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5일(현지 시간) "미국이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빼앗기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에 대한 비판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사진=로이터 뉴시핌]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덴마크 현지 TV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극의 광활한 땅(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 덴마크에게서 빼앗아 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정말 진지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로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나토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돼 왔던 (유럽의) 안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이며 나토의 일부"라며 "따라서 이 땅은 나토의 안보 보장 대상에 속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외무장관도 현지 신문 아프텐포스텐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격한다면 나토라는 개념 자체가 깨질 것이며, 동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직후 아틀랜틱과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그린란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넌센스"라며 "미국은 덴마크의 3개 국가 구성체 중 어느 하나도 병합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체(國體) 분류상 입헌군주국인 덴마크 왕국은 덴마크 본토와 그린란드·페로 제도 등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미국은 역사상 가까운 우방인 동시에 그린란드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베네수엘라식 군사개입과 우리(그린란드 사안)를 연관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이후 미국이 다음으로 어디를 주목할지에 대한 관측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의 부인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국기가 그려진 그린란드 지도를 올리며 '곧(soon)'이라는 단어 하나를 적었다"고 말했다. 

이 지도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이자 미국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가 올렸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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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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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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