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등록임대아파트 세제 축소를 추진했다
- 임대인단체는 정책 신뢰 훼손과 소급입법을 우려했다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도 임차인 부담 전가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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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기로 하자 임대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세제개편안에 담긴 등록임대아파트 양도세·장특공제 특례 축소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무임대기간을 마치고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 같은 개편이 임대사업자의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세특례를 줄여 일정 기간 내 주택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매도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처분자나 일반인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은혜·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비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이었다. 성창엽 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가량으로 서민 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매각을 사실상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고 기존 임차인의 거주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신뢰와 소급입법 논란도 제기했다.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뒤 2018년과 2020년 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이행한 주택에 대해서도 등록 당시 약속한 특례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협회 고문변호사는 "이미 완료돼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소급입법은 완성된 사실관계에 법을 소급 적용하기에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도 반발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만 2채 보유한 사람은 전체 2주택자의 3.78%, 3채 보유한 사람은 전체 3주택자의 1.8%다.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약 63.5%는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평균 공시가격은 약 1억5800만원, 평균 면적은 46㎡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성 협회장은 "국가 정책을 믿고 법률이 요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국민에게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며 "등록임대아파트 과세특례 폐지와 영세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