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
특검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 임의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고, 한미 간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통해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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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이어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 해당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출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루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지난 7월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 명령 서명식에서 "한국에서 교회들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군 기지에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박 특검보는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 전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었다"며 "한국 정찰 자산으로만 수집한 정보라고 하면 협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고, 오는 10월 17일로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던 체포영장은 지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법원에서 공방의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조사했던 자료 중에서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이나 증거 수집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