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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 병합?… 이미 맘대로 군사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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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덴마크, 1951년에 '그린란드 방위협정' 체결
덴마크, "요청만 하면 되는데 왜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나" 의문 제기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무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얻겠다면서 그 이유로 "미국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가 안보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미국과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체결된 임시 협정과 전후인 1951년 체결된 정식 협정을 통해 미국이 그린란드 전역에 군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협정은 지난 2004년 자치령이 된 그린란드 정부도 핵심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의 구시가지 풍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이날 보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냉전 시절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서 폭넓은 군사적 접근권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군사 기지를 건설·설치·유지·운영하고, 인원을 수용하며, 선박·항공기의 착륙·이륙·정박·이동·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덴마크 국제연구소의 연구원 미켈 룬게 올센은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며 "미국은 단지 정중히 요청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덴마크 측에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별 얘기 없다가 왜 갑자기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군사 행동까지 들먹거리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덴마크의 '그린란드 방위협정'은 8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1년 당시 덴마크는 독일 나치에 점령돼 있었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주재하고 있던 덴마크 대사는 본국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긴급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독일이 그린란드를 미국 침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진 미국은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벌여 독일군을 그린란드에서 몰아내고 12개 이상의 군사 기지를 설치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활주로 등을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북극과 그린란드가 본토 방어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1951년 덴마크와 정식으로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미국은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용하는 피투피크 우주기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지는 모두 폐쇄했다. 피투피크 기지는 북극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크=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3월 9일(현지 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한 남성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덴마크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스 에게데 동상 옆을 지나고 있다. 그 뒤로 덴마크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1.07. hjang67@newspim.com

유럽과 덴마크의 안보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1951년 협정이 유효하며 미국은 언제든 자신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덴마크의 국방 전문가 페터 에른스트베드 라스무센은 "미국이 합리적인 요청을 한다면 항상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승낙을 받을 것"이라며 "이 요청도 사실 형식상 예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전 요청 없이 행동하고 싶다면 그저 덴마크에 기지·공항·항만 건설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협정을 거론하며 "현재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 이미 방위협정이 체결돼 있다"며 "이는 미국에 그린란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신의 안보를 이유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린란드 방위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이곳에서 중대한 군사적 변화를 추진하려면 원칙적으로 덴마크·그린란드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일방적인 영토 병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NYT는 "지난 2004년 개정된 협정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이 서명했다"며 "협정에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동등한 일부'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고 싶어도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영토를 미국에 팔거나 양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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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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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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