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단계·의결 결과 간 격차 지적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 미흡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허점 ▲과징금 산정·공표 부적정 ▲상조 소비자 보호 미흡 등 10건의 위법·부당과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의 자의성과 과징금 산정·부과의 낮은 예측 가능성, 소비자 보호 미흡 등 공정위의 주업무·주기능과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 '허술'…법인 쪼개면 반복 위반도 감면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1조30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98건(68%)에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을 감면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행위 적발·억제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1순위) 또는 50% 감액(2순위)해 주는 제도다.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는 후순위 신청도 1·2순위와 공동감면이 된다.
문제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법인을 분할·신설하는 방식으로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행 시행령은 반복 위반 때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시는 과징금 납부 실적이 없는 신설·분할 법인에 대해 감면을 인정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실제 2022년 한 가격·물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5년 이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했음에도 해당 기업이 분할·신설한 법인에 1·2순위 감면을 인정해 과징금 546억원을 감면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취지와 달리 일부 신설·분할 법인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기록을 요청·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과징금 3조→964억 급감…산정 단계 과다 추정 지적
과징금 산정·공표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과징금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애초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은 3조4000억~5조5000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최종 의결·부과액은 2%인 964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고 일부 매출을 차감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최종 의결 전 잠정 과징금을 공표했다가 이후 수백억원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보고서 작성 때 해당 분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 매출액과 관련 상품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최종 의결 전 과징금 부과금액을 불가피하게 공표할 경우 위원회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상조 피해 보상 66억 미지급…청구기한 안내도 안 해
소비자 보호 분야에선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3월 기준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자는 934만명, 선수금은 10조2000억원, 보전금 규모는 5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은행·공제조합 지급 의무자별 보상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도 업체는 청구 기한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은행은 따로 청구 기한 없이 지급하지만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 중 66억원(1만6162명)이 기한 경과로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기준 미수령 피해 보상금은 213억원(3만8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상조 상품 가입 단계부터 피해 보상금 청구 기한을 안내하고 미수령자 안내 절차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들이 수령하지 않은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피해 보상 관련 정보를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