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파산 선고…"4월3일까지 채권 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난을 겪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지난 24일 채무자 발란에 대해 직권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4월 16일에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발란의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장소 지정 등을 다룰 예정이며, 파산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발란)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기업으로 불리며 코로나19 시기 급성장했다. 그러나 고물가 속 소비심리 위축 흐름이 이어지며 2023년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3월 입점사들에 대한 수백억원대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발란의 인수자로 선정돼 인수대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발란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 등으로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이어 파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