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4일 녹십자 담합 재판소원을 첫 본안 심리 사건으로 다룬다.
- 대법원이 형사 무죄와 행정 패소 결론 엇갈린 사건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 전문가들은 대법 상고심 기준이 엄격해져 기각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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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심리불속행 남용이 대법 불신 키워…헌재 판단이 상고심 관행 갈림길"
형사 무죄·행정 패소에도 대법 '무심리 기각'…녹십자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담합' 재판소원을 첫 본안 심리 사건으로 다룬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심 판결이다.

◆ 심리불속행 논란 속…대법 상고심 기준 변화 가능성 '주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운용 기준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대법 재판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에이치비법률사무소)는 "이번 회부로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닌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할 경우 헌재에서 다퉈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당사자들이 상고이유에 심리불속행 예외 사유를 적극 주장할 것인 만큼,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대상 여부를 훨씬 엄격하게 따져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관련 기각 사건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심리불속행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것이 대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재가 심리불속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준다면, 남용이 줄어들어 국민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더 보장되고 대법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승이도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의) 전원재판부 회부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중 1명 이상이 '부적법하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전원재판부(9명)에서 최종 인용 결론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형사 무죄·행정 패소…같은 사건 엇갈린 결론이 발단

지난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500여 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례는 녹십자 사건이 처음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형사재판에서는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패소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와 행정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고 본다. 한 헌법 전문가는 "형사 절차가 가장 엄격한 증거법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녹십자를 대리한 이우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낸 상황에서 대법원이 실질적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심리불속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번 사건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에도 대법원이 심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녹십자 측 입장이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본안 심리의 시작일 뿐, 결론은 수개월간의 심리를 거쳐야 나온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본안 심리 문턱을 넘은 이 사건인 만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향후 재판소원 인용 기준을 사실상 처음으로 가르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