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연수갑 공천 탈락자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이 4일 박종진 시당위원장의 공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 정 전 위원장은 공천 심사 절차적 하자와 기준 적용 형평성 위반, 당내 민주주의 원칙 침해 등을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시했다.
- 그는 부당한 공천 강행 시 주민의 선택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된다며 사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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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연수갑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정승연 전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4일 법원에 당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전략 공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연수갑 후보로 박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날 정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박 시당위원장 전략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공천 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공천 기준 적용의 형평성 위반, 당내 민주주의 원칙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당이 부당한 공천을 강행하면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주민의 선택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된다"며 "사법부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및 중앙당의 반응에 따라 이후 행보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