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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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박지영 특검보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은 예상 범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만 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선전 선동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수사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치는 파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써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가급적 주요 의혹의 경우 수사를 착수해 종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물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그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