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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내란 특검 첫 소환조사 종료…특검 "조사 내용 검토 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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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계엄 당일 사실관계 소상히 설명"…조서 열람만 10시간 35분
특검 "추 의원, 가필로 추가 진술 상당 부분 기재"
"조사 분량 모두 소화…추가 조사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조사가 31일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서 열람에만 약 10시간을 넘게 들이기도 했다.

추 의원은 31일 오전 9시13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조사가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서)열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라고 답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추 의원 조사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이)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하게 했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가필한 부분에 대해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걸 다시 워드로 쳐서 제시했다"며 "가필한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날 오전 8시45분 조서 열람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조서는 추 의원이 자필로 쓴 3장을 제외하고 표지 등을 포함해 총 171쪽 분량에 이르렀다. 조서 열람에는 10시간 35분 정도가 소요됐다.

박 특검보는 '(조서) 170여쪽이면 많은 분량이 아닌데, (열람)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있었는가'란 질문에 "특별히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그 당시 말은 안했지만 이런 부분을 쓰고 싶다고 해서 가필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이건 말씀을 안 한 부분이니까 가필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계속 가필을 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가필을) 쓰는 방식으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준비한 조사 분량 있었다. 10분을 넘기든, 15분 넘기든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전날 오후 8시45분 심야조사 동의서를 징구하고, 남은 조사를 소화해서 오후 9시25분 종료됐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수사팀에서는 준비한 질문은 모두 소화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며 "현 단계에선 수사팀이 보기에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며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추 의원은 특검 질문에 충실히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즉,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응을 두고 논의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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