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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오는 4일 조태용 다시 소환…영장 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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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17일 두 차례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3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됐고,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로 전해졌다.

또 그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조 전 원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국회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으나, 조 전 원장은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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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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