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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법치주의 개정안 발의, "인권 vs 기술안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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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디지털 법치주의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영역에서도 법의 지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대적 법철학적 개념이다.

즉, 기술이 법보다 앞서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디지털 법치주의는 첫째, 적법절차로서 기술을 이용한 행정·수사 행위도 법률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권력통제는 디지털 감시나 데이터 수집 등도 명확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권 보호는 기술로 인해 새롭게 침해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데이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행정·사법 절차 역시 종이문서와 물리적 증거의 시대를 넘어,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이자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의 편의'가 '인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전체를 복제·분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개인의 사생활·직업상 비밀·제3자의 통신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공간에서조차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25년 10월 3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1)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은 '선별압수의 원칙', '절차참여의 보장', '법원의 실질적 통제'를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수사절차에서의 헌법적 통제 원리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곧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한 입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법치주의'란, 기술발전으로 변화한 사회영역에서도 여전히 법의 지배가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이는 단순히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디지털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틀 속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의 수사·행정·정보수집 권한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법절차, 비례의 원칙, 사생활 보호, 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 속 성범죄, 도박 비행 행동에 대한 연계 대응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디지털 비행(성범죄, 도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2025.1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이 기술유출 방지나 국가안보 수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첨단산업기술, 군사기밀, 국가핵심기술 등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전자정보가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이때 선별압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피의자 측의 절차참여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증거 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술유출 혐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분석 단계에서 검색어, 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받을 경우,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식재산 침해나 산업스파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가 단지 인권의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과 산업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인권과 기술안보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법적 설계를 통해 조화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중요기술 사건에 대한 특례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전자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안감독관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디지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되, 동시에 기술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안보 균형 평가체계 구축이다. 수사·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위험과 기술보호 필요성을 함께 평가하는 "디지털 법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국가안보 목적의 데이터 접근 절차 명문화가 필요하다.. 산업스파이 사건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서는 특별한 요건 하에 제한적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되, 사후 심사와 통제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AWS 맷 가먼 CEO가 퓨처 테크 포럼 AI(Future Tech Forum AI)의 파이어사이드 챗에 참여하여 AI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주권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AWS]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안보·산업보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인권과 안보의 균형 속 법치주의", 즉 기술의 보호와 자유의 보장을 함께 달성하는 법적 조화이다. 서영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출발점에 있다. 앞으로 디지털 수사와 기술보호의 영역에서도, 인권의 존중과 국가의 안전이 상호 견제와 보완의 원리 속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디지털 헌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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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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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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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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