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앤스로픽이 상장 후 직원 전원에 10b5-1
- 거래계획 통한 주식 매도 의무화 검토했다.
- 내부자거래 차단 위해 락업 기간·매도 한도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직원 '10b5-1 거래계획' 이용 의무화 검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상장 이후 내부자거래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일반 직원들에게도 사전 설정된 거래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IT매체 디인포메이션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앤스로픽의 모든 직원은 상장 후 주식 거래를 위해 '10b5-1 거래계획'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 최고경영진이나 일부 재무·법무 담당 직원에게만 적용돼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원들은 주식 매도의 시점과 수량, 가격을 미리 정한 일정에 맞춰 매도해야 한다.
앤스로픽 내부와 외부 자문사 간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회사가 실제로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앤스로픽이 기존 주주들이 상장 첫날 매도할 수 있는 주식 규모와 상장 후 보호예수(락업) 기간을 얼마나 둘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들은 대다수 직원에게 실적 발표 이후의 거래 가능 기간(트레이딩 윈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사전 설정 거래계획은 이런 거래 가능 기간 밖에서도 매도를 허용하되, 직원이 매매 시점과 규모를 임의로 정할 재량은 제한한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