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 그림, 창작자 인정 여부 "노동 vs 유인" 대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왔다.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같은 AI 툴은 이미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통 화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에 맞먹는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AI가 만든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이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을 때, 상금은 고작 300달러였지만 파장은 그 이상이었다.

"AI도 창작자인가?"라는 철학·법률·사회적 논쟁의 불씨가 붙은 것이다. 우리가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박정인 교수

첫째, '노동이론'은 창작은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결과이므로 그 대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유인이론'은 창작물 보호가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유인이론에 가깝다. 창작성이 낮으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그림은 단순히 기계가 찍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프롬프트를 고안하고, 구성과 스타일을 설계하는 '정신적 노동'이 개입된다면,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AI 아트의 등장은 미술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누구나 AI 툴을 이용해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의 문턱은 낮아졌다. 이는 전통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품 다양성과 대중 접근성을 높여 오히려 전통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또한 AI 아트는 NFT, 광고, 게임 디자인, 영화 배경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다만 전통 예술인의 생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물 발전기금' 같은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미국은 '인간의 창작성'을 저작권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 인간이 결과물을 통제·편집·수정한 부분만 보호하며, AI가 전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중국은 AI 생성물도 일정한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한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는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보호하며, 기계적 산출물은 배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산출물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급성장 중인 AI 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해법은 AI 보조 창작물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 본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일반 저작물로 보호하고 AI 독립 창작물은 인간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처럼 공표 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 보호하는 등 새로운 질서가 논의되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전통 예술과 디지털 아트 시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고, AI 창작기술 산업에도 안정성을 줄 수 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유럽연합·일본은 이미 TDM(Text and Data Mining) 규정을 도입해,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 학습을 허용한다. 일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전면 허용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TDM 제도에 대한 도입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결국 부작위하고 있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중국 유비텍(優必選∙유비쉬안∙UBTECH, 9880.HK)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2'

그러나 AI 기업이 '법적 불안정' 없이 AI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까? AI는 이미 시대적 흐름이고 공존을 위한 법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AI 창작물에 대한 논의는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창작성 판단을 인간 중심에서만 보지 말고, AI 보조, 독립 창작물로 구분해 보호 수준을 달리하여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TDM 규정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도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전통 예술계 지원을 위한 재분배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 더 풍부한 창작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은 바로 저작권법의 개혁이다. 기술을 막는 대신, 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법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오직 기술을 위협이 아닌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예술과 산업의 공존을 여는 열쇠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