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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자 창업주의 상표보호전략, 기술보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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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

2023년 특허청 통계를 보면 매출규모가 작더라도 전체 피해 브랜드 중 중소 브랜드(82%)가 중견 브랜드(9.4%)와 대형 브랜드(8%)에 비해 피해 건수가 더 많았다.

특히 도용 상표의 피해를 입은 산업들 중, 화장품 산업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약 20%) 그만큼 상표는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과학기술 기반 창업은 기술력만큼이나 브랜드 신뢰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연구실에서 출발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표권은 기술의 상징이자 투자 유치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한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기술창업이 연구자·학교·투자자·후속 법인 간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는 경우, 상표권의 귀속과 사용 과정에서 출처 혼동과 '부정사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자 창업주는 기술개발자이면서도 동시에 브랜드의 첫 번째 관리자이다. 상표의 이전, 공동 사용, 라이선스 부여 단계에서의 감독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는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지키는 신뢰의 기초이다.

연구자 창업의 경우, 기술이전 후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기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Lab X'라는 이름으로 논문과 특허를 축적한 연구실이, 이후 'Lab X Bio Co., Ltd.'로 분사창업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두 브랜드를 동일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출처 혼동 방지 조치 없이 공동 사용이 이루어지면 '부정사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기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브랜드 공동사용 시 소비자 안내문구 또는 공동 라벨링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환 후 일정 기간 내에 브랜드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및 캐릭터·로고 사용 기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사용권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시정절차 마련에 있어 정부도 창업주와 중소 브랜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한다.

대법원(2017후2178 판결)은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사유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때 상표권자의 의무는 단순한 소극적 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의무를 의미하므로 과학기술 스타트업이 기술이전, 분사창업, M&A 등으로 브랜드를 이전하거나 분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과학자 창업주가 가져야 하는 주의의무는 민법상 단순한 주의의무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하며 과학자 창업주는 브랜드 이전이나 공동 사용 시 전환기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4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사진=국정원] 2024.11.26

첫째, 공동 사용 기간과 표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변경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둘째,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기별 점검 및 시정기록을 남겨야 한다.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브랜드 사용(홈페이지, SNS, 앱스토어 로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이러한 관리체계는 법적 방어를 넘어,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는 기업가의 책임이다.정책적으로도 상표 이전과 관련한 공동 사용 유예제도나 표준 체크리스트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과학자 창업주는 기술이전이나 M&A 과정에서 상표 관리가 소홀하면, 기술가치보다 브랜드 리스크가 먼저 기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미국과 유럽은 이미 사용권자의 품질관리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상표권이 실효(abandonment)될 수 있다고 본다.

과학자 창업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신뢰와 정체성은 브랜드에서 완성된다. 창업자들은 기술이전·M&A·분사 과정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기술적 노하우만큼 브랜드에 대한 관리는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보면 기술과 브랜드 노출과정중 상표권 이전 이후의 혼동 위험과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경영의무인 브랜드 경영을 소홀할 수 있다.

기술이전·M&A·분사 과정에서 브랜드 전환의 법적·실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학자 창업주가 자신의 연구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상표권자는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관리자'로서 과학자 창업주에게 상표는 기술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연구의 진정성을 브랜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표 이전과 사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이 기업의 뼈대라면, 브랜드는 그 기업의 얼굴이다. 과학자 창업이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못지않게 브랜드도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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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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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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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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