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정일영 의원, 국감증인 채택 및 세무조사 촉구
포브스 "자산 14조, 한국부자 1위"…소득세 '0원' 지적
MBK 본사는 홍콩…"비거주지 명분, 세금 회피 의혹"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병주 MBK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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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자리해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서, 자산 규모가 약 98억달러(한화 약 14조원)로 알려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은 해외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체류일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며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조세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의 틈을 이용한 회피 행위로, 우리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세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MBK파트너스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운용·의사결정은 한국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배당 등 고액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실질은 한국, 과세는 해외라는 기형적 구조가 조세 형평과 국세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는 국민연금이 RCPS 형태로 투자한 홈플러스, 그리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롯데카드를 운용했다"며 "국민의 돈으로 만든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손실과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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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탈세 의혹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따라서 "김병주 회장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은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데 부자만 예외가 되느냐고 분노하는 국민 앞에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의 돈을 쓰면서 세금은 안 내고 손실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김병주 회장은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에게도 "관련 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국민 정서에 맞는 김 회장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구해 달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임의자 기재재정위원장도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해서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불거진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MBK파트너스는 "한국을 포함한 각 투자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충실히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김병주 회장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국내외 약 150개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 운용사"라면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은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배분되며, MBK 파트너스는 펀드의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