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소비기한 지난 음식을 팔던 PC방 업체와 배달음식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상위순위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3곳과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3곳이 확인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A·B업소가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체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스 음료를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또 D·E·F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익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