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사제관계지만 엄정히 평가할 거죠?"...공정채용 무너진 대전연정국악원 민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수 년간 전형위원 규정 무시 행태
규정 없는 '서약서'로 퉁치기도...상급자 결재 없는 초대권 남발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국악원) 채용 공정성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채용 시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전형위원을 그대로 참여시키거나, 규정에도 없는 형식적인 서약서를 위원들에게 받아 온 것이다. 여기에 관리 부실까지 확인되며 국악원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악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국악단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25.09.15 nn0416@newspim.com

'대전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 4항에 따라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또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본인과 관계가 있거나 8촌 이내 친인척, 5년 이내 응시 분야 사제관계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그런데 감사 결과 국악원은 채용 시 전형위원에게 응시자와의 관계에 대한 기피·회피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심지어 한 단원 채용 과정에서는 사제관계자를 제외하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시자와 학연·지연 관계가 있어도 엄정히 평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었다. 물론 이러한 서약서는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채용 공정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결국 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채용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제어할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공연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악원은 정기회원에게 조례 근거 없이 무료 초대권을 제공해 왔으며 133개 공연에서 1만 9000여 매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대 발행 가능 매수를 5000여 매 초과해 무분별하게 발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점은 절차다. 초대권 발행 과정에서 사전 수요조사나 발행계획, 상급자 결재도 거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임의로 대량 발행했고 배부 결과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객석 점유율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초대권을 남발했다"는 점까지 지적됐다. 공연 관리의 기본 절차와 내부 통제를 모두 무시한 행위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감사를 통해 심각한 운영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사실상 경미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채용 전형위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국악원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는 '통보'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또 공연 운영 부문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들에게 '훈계' 조치와 무료 입장권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소식을 접한 예술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국악인은 "가뜩이나 '국악원 같은 조직을 들어가려면 실력보다 연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늘 도는데 대전 사례를 보니 뜬소문이 아니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사제 관계가 아닌 예술인은 국악원에 발도 못 디딘다는 말 아니냐"며 분노했다.

또 다른 국악인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분이 없으니 이런 일이 은밀히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대전시가 선두적으로 나서 공정한 채용과 운영에 나서 달라, 그게 예술을 중흥하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