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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후보추천위 의무화해야"…인권단체, 인권위법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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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기자회견..."지난 1년간 혐오적이고 반인권적 인권위"
"현재 인권위는 정당·대통령 입맛따라 임명...시스템 바꿔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지난 1년간 안창호 인권위는 그동안 쌓은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혐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권위였다"며 비판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개정안의 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제 5조를 개정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수와 구성, 임명 선출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개정안에 ▲인권위원회 정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4명을 늘리는 것 ▲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앞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9.02 yym58@newspim.com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국민의 힘은 반복적으로 제 2의 안창호, 김용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뽑히게 된 시스템 그 자체를 바꿔야할 때"라고 발언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현재 인권위는 대통령과 다수 정당이 법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과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인권 침해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사회 인권 기준과 정책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표한 개정안은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극우 성향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4일에 안창호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인권옹호 업무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 사유는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의 차별시정 소위원회 상정을 지시로 막아 직권을 남용한 점(직권남용죄) ▲인권 강사 위촉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을 합격시키려 부당 개입한 점(업무방해죄) 등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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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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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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