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매체 평가 지표 마련으로 신뢰도 증대
반복 위반 매체, 최대 1년간 광고 집행 제외
공정성과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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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기구 등의 제재 건수 및 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홍보매체 평가 지표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횟수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매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정부 광고 집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결격 매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양문석 의원은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매체의 공익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정부광고를 수주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