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조사할 수 있어…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사령관 측, 헌법소원 청구 입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핵심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으나, 특검의 변호인 배제 방침으로 조사 시작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사령관을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사흘 연속 김 사령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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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이날 조사는 1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특검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 김 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해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김 사령관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오늘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사가 불발되면서 김 사령관과 변호인은 오전 10시55분께 서울고검을 빠져나갔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제 생각이 어떻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마치 제가 사실관계를 꾸며 말했다는 취지로 말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참의장을 건너뛰는 등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무인기 투입 작전도 실행됐다. 이와 관련해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은 반대 의견을 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작전 당시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내용 등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