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특검에 출석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전날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소환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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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한 전 총리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특검 질문에 적극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전날 조사에 대해 "한 60~70% 정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추가 조사될 부분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지 신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소집 이후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피의자 진술을 듣고 저희가 증거에 대한 판단 부분이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 현 단계에선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사실관계는 확정한 것이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헌법적 책무는 한 전 총리 개인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지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헌법상 기관이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도 있지만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무도 크다"며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도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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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다.
박 특검보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나름의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집된 자료나 증거가 사람을 부르는 건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참고인 진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선 참고인 진술 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