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만 주식수 10만분의 50 소유 주주가 소송
일반 상장사는 1만분의 1 소유자부터 소송 가능
주주 감시 보장하지만, 줄소송에 경영권 간섭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회사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는 법안이 발의돼 금융회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일자로 다중대표소송제를 금융회사에 도입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도입됐지만,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은 이뤄진 바 없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해당 법에 도입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오히려 완화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동안 보유한 주주가 개시할 수 있었지만, 김현정 의원의 안은 금융회사에 한해 이 요건을 '발행 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보유로 대폭 완화했다.
이 제도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그 자산 또는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모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김 의원은 금융회사에도 어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주주의 감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부당행위나 위법행위에 대응할 길을 열어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늘날 삼성의 반도체는 수많은 반대에도 이건희 회장의 뚝심으로 재평가된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안정적으로 관리만 해도 되는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여러 신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그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를 예를 들면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재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중"이라며 "물론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에서 패배하지는 않겠지만, 소극적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권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및 주주의 감시 기능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는 우려가 된다"며 "향후 신사업 추진, 투자 등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본 개정안이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자회사를 100% 소유하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 일부만 보유한 비은행 계열사에 대해서는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라며 "회사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경영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소송 남발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