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 회장, 백현동 개발 과정서 480억 횡령·배임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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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 회장이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취득과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를 비롯해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 정 회장에게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경법상 횡령,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