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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유튜브 '8500원' 저가 요금제…뒤늦은 정부·구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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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의혹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공정위에 제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1년간 가격 동결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등 핵심 기능 빠져
조사 시작 약 2년 반 만에 잠정안 나와 늑장 대응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이 결국 동영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유튜브 라이트에는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이 빠지면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뮤직 끼워넣기는 수년째 음원시장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뒤늦게 결론이 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내 토종 플랫폼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뺀 '유튜브 라이트'를 안드로이드 웹 기준으로 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iOS 기준 1만 900원에 각각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글의 자구책이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관련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음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웹 기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라이트의 가격 차이는 6400원이다. 국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 또는 이동통신사 할인 등 해당 금액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또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 향후 가격 변동이 있어도 프리미엄 가격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출시일로부터 4년간 높지 않게 유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2개월의 무료 연장 체험도 제공된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를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과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사용하면 된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뮤직' 품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1000만명 육박

하지만 구글이 제시한 잠정안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기능이 빠졌다.

공식 뮤직비디오, 아트트랙과 같은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노출된다. 유튜브 라이트 출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라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업계 안팎에서는 '유튜브 라이트를 사용했던 이용자도 결국 핵심 기능 때문에 프리미엄을 다시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에서 원하는 기능은 광고 제거였다"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포함하면 라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예상과는 다르게 유튜브 라이트 출시로 인한 시장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기준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추정한 음악 스트리밍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유튜브 뮤직이 982만명으로 2위인 멜론(654만명)에 328만명 앞섰다. 유튜브 뮤직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유튜브보다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글로벌 음원사가 1위를 차지한다"며 "멜론, 지니 등 음악 서비스 많고 치열한 경쟁 펼치는 우리나라와 시장 환경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지 약 2년 반 만에야 잠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원칙에 따라 동의 의결안 제시했다"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동의의결제'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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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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