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신혼부부 대출·청약 개편을 검토했다.
- 부부 합산소득 탓에 결혼 페널티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 청약·대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 소득 합산시 대출 기준 초과·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조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아파트 청약이나 대출에서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 상품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과 가점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부부 소득 합산시 대출 막혀...신혼부부 대출·청약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과 청약 제도의 요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이 필요한 22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제에는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청약 조건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책금융 상품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 상품에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개인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개인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지만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반면 7년 이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9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문제는 개인 기준으로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혼인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주택 마련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이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대비 2배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권고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요건과 혼인기간에 따른 가점 기준 개선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마련이 녹록치 않은 신혼부부들은 7년 이내라는 조건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자녀수와 혼인기간에 따라 가점도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3년차 이내이면 1순위가 된다.
◆ 기준 완화에도 대출·청약 벽 여전...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
시장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과 청약 제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까지 확대하고, 민간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도 18%에서 23%로 늘렸다. 청약 부문에서는 문턱을 낮췄지만, 주택 마련에 필수적인 대출에서는 부부 합산소득에 따른 불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과 대출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대출 한도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자금 마련 여건과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과 대출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과 청약제도 개선 외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과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되면 오히려 청약 경쟁만 격화되고 실제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 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대출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제한된 물량을 나눠 갖는 데 그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은 여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