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청이 23일 청주 신규아파트 특공 청약 부정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했다
-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기는 등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 취득했다
- 경찰은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및 계약 취소 등 처벌과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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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수법으로 당첨된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만 옮겨 전입신고를 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한 뒤에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일부 피의자는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