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를 두고 갈등을 키웠다.
- 주민과 용산구는 공원 잠식 우려로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 국토부는 미확정이라 했지만 긴장과 반발은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들 근조화환 설치 및 국민청원… "반환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 훼손"
용산구청장 "인허가권 동원 제동"…실질적 개발 권한 중앙정부에 귀속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주민과 용산구는 공원 부지가 개발로 잠식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추진에 서울시·용산구 '반대' 전면전 예고

10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지면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용산어린이공원 일대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가 하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 청원을 실시 중이다.
갈등의 진원지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발의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복기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것으로, 용산공원 전체를 일괄 조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 대신 반환받은 부지별로 부분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논란이 된 대목은 신설된 제25조의2(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 시,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주민들 근조화환 설치 및 국민청원… "반환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 훼손"

이번 개정이 산재 부지인 캠프킴에 한정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르지만, 지역 사회는 녹지 확보 기준 자체가 완화되면 이미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3000~4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후보지로 잠식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주민들은 용산공원 인근에 300여개의 근조화환을 자비로 설치하며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법안 반대 청원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짚고 있다. 청원인 양 모씨는 역대 정부가 2007년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한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 원칙을 지켜왔음을 강조하며 "한 번 열린 개발의 문은 닫을 수 없어 용산공원 전역이 순차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년 국가사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이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으며, 미군기지 토양 오염 정화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주택을 공급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 용산구청장 "인허가권 동원 제동" 선언에도…실질적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
관할 구청인 용산구도 앞서 6일 공식 입장문을 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인허가권 행사를 두고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지난 8일 용산공원 집회에 참석해 "여러가지 인허가권을 활용해 아파트 건축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토지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정 인허가 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핵심 개발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 만큼, 공원 주변 연계 시설 등 지자체에 주어진 부수적인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특별법은 공원 조성을 위한 법이므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용산어린이정원 등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해당 구역을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의 법 개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이나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선 상태다. 조만간 공급안 발표가 예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