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9월 1일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범운영했다.
- 경찰관은 동료 사건을 문의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 사건문의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징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건문의를 받은 경찰은 지휘라인에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수사·단속 등 사건 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10월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 전까지 9월 한달 동안 시범 운영한다.

먼저 전현직 경찰관은 다른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을 문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건을 문의한 경찰에게는 징계를 내린다. 경찰이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 사무소 직원도 경찰에 사건 문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사건 문의 시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조치한다.
만약 사건문의를 받았다면 해당 경찰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뿐 아니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