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박성주 전 본부장이 12일 입건됐다.
-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특수단은 수사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을 국수본까지 조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인·성범죄 분리 수사 지시…경찰 특수단도 수사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입건됐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을 추가 입건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주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대화에는 국수본 강력계장과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이 '장윤기 사건' 병합 수사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이 두 혐의를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국수본 등 상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 지휘 라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내부에서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안에 성범죄 사건까지 혐의를 입증해 송치하기 어려워 두 사건을 나눠서 처리하도록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0일 안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장윤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단(특수단)'을 꾸려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수사 은폐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수단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윗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수사 범위를 국수본 전체로 잡고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단은 유의미한 관련자 진술이 나올 시 박 전 본부장도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