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2일 코스닥 A사 IR 임원 B를 통보했다
- B는 신약 임상·기술이전 정보로 주식 거래했다
- B는 2000만원 부당이득을 얻고 보고의무도 회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 피조치자·종목명 비공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당국이 신약 임상 1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정보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회(IR) 담당 임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B는 A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상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했다.
B는 이를 이용해 2024년 3~6월 지인 명의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하고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임원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개 전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에 오른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 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