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관리청이 2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했다.
- 입국자 관리와 확진환자 이송, 사망자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해 치료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승관 청장 "신속·안전 대응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에볼라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국내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이번 개정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의심사례 인지 시점부터 대응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등이다.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 사항, 자가 증상 기록지 신설 등도 포함됐다.
특히 질병청은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 환자 검사, 확진 환자 이송까지 대응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만일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역학조사 결과 의사 환자로 분류되면 관할 보건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후 검사를 의뢰한다. 질병청은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확진 판정 시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해 의심 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