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과 공수처는 2일 이정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이 검사는 위장전입·리조트 접대·전과조회 등 혐의를 받는다.
-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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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전과기록 무단 조회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과 공수처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이다.
공소청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본분을 저버린 채 사적 이해관계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했다"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 회피까지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도 "피고인은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검사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혐의를 입증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이유로 위장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쯤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