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H가 3일 도심공공복합사업 참여를 검토했다
- 서울시 인허가 일원화로 사업기간 단축을 노렸다
-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다변화도 함께 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H, 전담조직 '도심공공복합사업부' 구성...첫 사업 추진 나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사업 참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부분의 사업을 맡아왔지만, SH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서울시가 인허가 권한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일부 신규 후보지에서 SH가 시행사로 나설 공산이 크다.
◆ 전담 조직 구성한 SH...'사업 기간 단축' 내세워 첫 사업 추진 가능성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는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중 일부 후보지에서 사업 시행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약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11곳에 대한 공고를 공시했다. 공고에는 사업자로 LH와 SH를 명시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한다.
사업자로 LH와 함께 SH가 선정되면서 SH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재원조달, 사업 전반의 관리와 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까지 신규 후보지 11곳 중에서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곳은 없다. SH는 이달 열리는 주민설명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은 대부분 LH에서 담당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47개 사업지구 중에서 LH가 44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i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2곳과 1곳 사업지구를 맡고 있다. 반면 S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사례가 없다.
SH는 지난 4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구성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부는 후보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관리한다. 사업을 맡을 경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서울 내에서 사업에서는 지구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각각 국토교통부, 서울시에서 맡는다.
SH가 나서면 지구지정부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모두 서울시로 일원화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난다.
◆ 주택 공급 확대·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노리는 SH
SH가 도심 공공 복합사업에 참여하려는 데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사업 다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SH가 사업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한 데에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SH는 분양사업과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양사업은 서울 내에서 입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SH는 2021년 영업수익은 2조4928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999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특히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양사업수익은 2조3309억원에서 9565억원으로 59.0% 줄었다.
복합사업 참여를 통해 추후 분양수입이나 임대시설·상가 수입, 시행 수수료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비사업이 어려운 서울 내 역세권, 저층 노후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공시행자로서 역량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SH는 사업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지역 특성에 맞춰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H 관계자는 "공공시행자로서 사업 추진 역량과 사업에 부여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주민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주택공급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