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는 31일 제주4·3 추가 신고를 다시 열었다
- 제8차 신고 누락 희생자·유족에 6개월 기회를 준다
- 보상금 신청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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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기존 신고 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가 주어진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한도 기존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료됐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다시 진행된다.
추가 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 기간을 놓쳤던 희생자와 유족도 국가의 공식적인 희생자·유족 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