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 141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규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뒤 9일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사건 접수 이후 상고를 철회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처음 적용한 탈세 규모는 약 80억원이었으나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인정 금액이 줄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2심에서 탈세액 39억원을 인정해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 포탈액이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쟁점에 대한 김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의 형량은 유지됐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