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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풍과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신주발행에 제동...법원 "정관 중대위반, 무효"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1:53

2023년 HMG 신주발행 무효...총 104만5430주
"정관상 외국 합작법인은 고려아연 참여가 전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과거 신주발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오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과거 신주발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을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문언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석된다"며 "HMG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1년 4월경부터 현대자동차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한 협력을 지속 논의한 끝에 2023년 8월 30일 현대자동차그룹 및 HMG 글로벌과 '사업제휴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HMG글로벌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HMG글로벌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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