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외국합작 법인은 고려아연 참여 전제"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 무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오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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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법인은 피고(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을 위해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여,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