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서 태릉CC 그린벨트 예외를 의결했다
- 중수청장 임명절차와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제주4·3 신고 재개와 보조금 신고포상 확대도 담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2일 출범 중수청 시행령안 통과
중수청장, 국회 인청 거쳐 대통령 임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1·29 공급대책 대상지인 태릉골프장(CC)과 과천경마장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 일반 안건 5건과 대통령령안 32건, 법률안 1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6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 대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1·29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이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장, 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청 거쳐 대통령 임명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중수청장은 9인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3년 6월 종료된 희생자·유족 신고를 오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할 수 있게 변경했다.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30%'에서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로 확대·변경했다. 납부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해 가산금을 낼 경우 가산금의 30%까지를 신고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바꿨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4억9497만원을 편성하는 안도 의결했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6억82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