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우선협상자 포기에 벌칙 주면 누가 국책사업 참여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를 계약도 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참여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 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

송현도 건설중기부 기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 또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2년 이내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의아한 점은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협상을 이어가던 현대건설의 유책 범위가 낙찰자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시행령은 ▲입찰 서류 위조·변조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방해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 방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선행 요소는 결국 '계약'이다. 현대건설이 이 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이행 의무를 지는 낙찰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

우선협상자와 낙찰자는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다르다. 법제처는 과거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주체일 뿐, 아직 본계약 체결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현대건설이 설계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실질적인 계약 직전 상황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지만,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 역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가덕도는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에 민감한 현장으로 꼽힌다. 공항 전체 면적의 약 59%를 바다로 매립해 조성해야 하므로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 적용이 필요하다.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 거치를 위한 기간을 반영해야 했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대건설은 제재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가 국토부 새판 짜기에 돌입하면서 차기 국토부 장관 하마평마저 도는 가운데, 제재 검토가 끝나더라도 과연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자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제재 가능성은 차기 국토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SOC 정책 위주의 국책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국책 사업의 효시로 내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실제 페널티가 실행된다면, 향후 국책 사업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건설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 검토가 실제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국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와 기업의 경영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협상의 본질이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를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관치(官治)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책 사업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소신 입찰'의 경연장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첫 삽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