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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선협상자 포기에 벌칙 주면 누가 국책사업 참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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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를 계약도 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참여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 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

송현도 건설중기부 기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 또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2년 이내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의아한 점은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협상을 이어가던 현대건설의 유책 범위가 낙찰자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시행령은 ▲입찰 서류 위조·변조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방해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 방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선행 요소는 결국 '계약'이다. 현대건설이 이 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이행 의무를 지는 낙찰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

우선협상자와 낙찰자는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다르다. 법제처는 과거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주체일 뿐, 아직 본계약 체결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현대건설이 설계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실질적인 계약 직전 상황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지만,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 역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가덕도는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에 민감한 현장으로 꼽힌다. 공항 전체 면적의 약 59%를 바다로 매립해 조성해야 하므로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 적용이 필요하다.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 거치를 위한 기간을 반영해야 했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대건설은 제재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가 국토부 새판 짜기에 돌입하면서 차기 국토부 장관 하마평마저 도는 가운데, 제재 검토가 끝나더라도 과연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자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제재 가능성은 차기 국토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SOC 정책 위주의 국책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국책 사업의 효시로 내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실제 페널티가 실행된다면, 향후 국책 사업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건설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 검토가 실제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국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와 기업의 경영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협상의 본질이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를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관치(官治)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책 사업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소신 입찰'의 경연장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첫 삽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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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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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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