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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백기'에 장기 표류...새정부 의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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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 이유로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
부산시와 시민단체에 비판에도 전면 대응
국토부 "우선 수의계약은 중단… 재입찰 공고 수정은 미정"
컨소시엄 내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도 '진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의 주간사 현대건설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을 고려하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는 현대건설의 강경한 입장에 국토교통부도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입찰 시 공고 수정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타임라인.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가덕도신공항 '빨간불'… 정상화 시기 미정에 속 타는 지자체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현대건설이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해졌다.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약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4차례나 유찰을 겪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갈등은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된 공사 기간(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로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기로 했으나, 현대건설은 방파제 일부를 시공한 다음 매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건설에게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만일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측은 그럼에도 기본설계 보완이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이유였다. 연약지반의 안정화에 17개월, 공사 순서조정에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 이상 기간을 줄이긴 무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체결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 공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던 만큼, 이를 변경하는 경우 재입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결정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부시장은 "국토부는 입찰 조건을 위반한 현대건설의 설계안에 대해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적기 개항을 실현할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과 지역 발전이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공사 포기 선언은 적반하장"이라며 "국가계약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건설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 현대건설 "재입찰도 참여 안 해"… 국토부, 공고 수정 논의 중

현재로선 재입찰 공고가 올라올 시기도 미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안건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에 넘긴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중단하려면 중심위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를 조달청에 송부한 뒤, 조달청이 법률과 중심위 평가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중심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조기 대선까지 겹치면서 최소 1~2개월의 지연은 불가피하다.

정부 또한 우협 대상자인 동시에 주간사였던 현대건설의 이례적인 컨소시엄 탈퇴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요 국가계약에서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심위가 어떤 답변을 내놓든 수의계약 체결 중단 수순은 당연하되, 지금은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이번 공사 미참여를 결정하면서 포기한 금액은 최소 600억원대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진행한 기술검토 비용과 인건비 등이다. 앞서 국토부가 공기 등을 수정한 재입찰 공고를 내면 현대건설이 재차 참여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 바 있다. 수의계약을 중간에 그만둔 회사는 재입찰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어서다.

현대건설은 "이미 사업을 안 한다고 선언한 이상 재입찰은 어렵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선 사업 자체가 진전이 없다 보니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정해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건설 미참여로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한 대우건설(지분 18%)과 포스코이앤씨(13.5%) 또한 난처해졌다. 현대건설이 탈퇴한다고 컨소시엄까지 해체되는 건 아니지만, 재입찰 공고가 나기 전까지 두 회사도 노선을 정해야 하는 처지다. 새 사업자를 찾거나 내부에서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여 관련해서 계속 논의 중이나 당사 입장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또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새 시공사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자체가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의 약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이기 때문이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입찰 공고 수정에 여전히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건설사들의 관망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에선 현대건설의 주장대로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구를 쪼개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의 사업 진행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감안하면 현 공고상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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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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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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