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28일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 법원은 전 배우자에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 지급을 판결했다.
- 권 CVO 측은 혼인 회복 의지를 내세워 1심 판단에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전 배우자에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CVO의 전 부인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2조5500억 원으로 역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를 통틀어 최고액이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부연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