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경필 처장이 28일 대법관 재제청은 임명 거부 때 해야 한다고 했다
-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신규추천·동의절차 병행안을 검토했다
-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재제청 갈등을 이어가 인선 장기화가 우려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임명을 거부한다면 대법원장이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 과정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 요구를 두고 행정처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그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구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기존 제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본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안 ▲현재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면 그때부터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이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 등 동의 절차를 마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거나 화를 낸 적은 없다"며 "행정처에서 특정 의견 하나만을 정해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입장 발표 당일) 아침에 제 방에 들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발표해야겠다'고 했고, 청와대 측에 알려야 할 것 같아 연락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인 23일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례적인 정면 충돌을 이어가면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후임 인선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