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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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 역시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 및 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에는 배우자 합산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와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다.
단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관련 불복 청구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권익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