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마포 갑·을 당협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약 35억원에 달하는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주를 백지신탁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3심은 모두 해당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9월 박 구청장은 최종 패소했다.
조 위원장과 함 위원장은 "사실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 삼은 주식 관련해서는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라는 결정에 따라 박 구청장은 모두 처분해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다.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처분하여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하여 징계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구하는 것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점(2023년 7월 3일)에 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 즉 전국적인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37년 동안 마포구청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당사자로서는 응당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과 함 위원장은 "두 번째로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는 한 표, 한 표가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는 젖먹이의 힘까지도 모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했다.
징계가 번복되지 않을 경우 박 구청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마포에서는 현재 박강수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 대안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마포 선거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하는 일"이라며 "결국 이는 선거 패배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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