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서울시

속보

더보기

마포 소각장 2심 판결 앞두고…마포구 시·구의원 "건립 동의한 적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마포 소각장 발언 "유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월 생활 쓰레기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입지 결정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마포구의회·마포구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20일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마포(갑·을) 당협위원회 시·구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국민의힘 마포(갑·을) 당협위원회 시·구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백승은 기자]

앞서 지난 7일 오 시장은 2026 마포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마포자원회수시설 문제로 마포구 경계만 들어와도 늘 긴장되고 구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적지 선정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마포구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 의장은 이와 관련,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에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소각장 입지결정 처분 취소)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승소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각장 설립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마찰이 수년째 이어진 가운데, 오는 2월12일 서울고법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019년 5월과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신청한 지역은 없었다. 이듬해 서울시는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수립해 2023년 마포구 등을 입지로 선정했다. 해당 결정 후 마포구 주민들은 크게 반발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회수시설 설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3명이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 위원회에 마포구 주민 3명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영등포·도봉·강남구 거주 주민이 들어가 있어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개정 시행령 시행 6일 전인 2020년 12월4일 위원 위촉·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마포구 주민 편을 들어줬다. 관련해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가 아니라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했다"며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시행령 이전 위원회 구성이 이뤄졌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음 달 12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를 약 3주 앞둔 가운데 마포 시·구의원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동의한 적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들은 당초 소각장 예정지(상암동 481-6)는 수소 체험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던 곳인데 갑작스럽게 소각장 후보지로 전환됐다며, 행정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또 민선7기 당시 상암동 소각장이 한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약을 맺어 마포구가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130여톤도 떠안게 된 점도 꼬집었다. 

이날 백 의장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배려하고 양보한 마포구민의 은혜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다시 피력했다. 백 의장은 "추가 소각장 건설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소각장 소송을 철회하고 공동이용협약을 신속히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